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알아보고 계시나요? 이 글은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의 대부 조건과 한도, 금리, 소요시간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
근로복지넷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궁금하신 내용을 간단히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이란?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은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주로 실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됩니다.
2. 자격조건
자격요건은 총 140시간 이상 훈련 중 신청월의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신청 대상자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 노동자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사람
자영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영업자
그러니까 실업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요.
단,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2주이상의 훈련에 대해 대부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교육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요건 인정됩니다.
소득요건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년도 20세 이상 가구원의 총 월소득이, 신청하는 년도에 가구별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2023년 1인가구인데, 2024년에 신청한다면 80% 중위소득 금액인 1,782,756원 이하여야 신청대상이 됩니다.
같은 기준에 따라 4인 가구라면 월 소득이 4,320,771원 이하이어야 합니다.(아래 표 참고)

대부대상 훈련
구체적인 훈련과정은 아래에 해당하는 총140시간 이상의 훈련입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대학 전문기술(기능사)과정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3. 대부한도 및 대부금리
– 총 대부한도 : 1인당 1천만원 이내
– 월별 대부 한도액 : 50 ~ 200만원 이내
※ 대부대상월의 훈련기간에 대하여 대부대상월의 익월 10일까지 대부 신청(소급 신청 불가, 월별 신청)
※ 기접수 훈련과정 외 다른 훈련과정 대부 신청 시 대부대상월 대부액 200만원 초과 불가
– 대부금리 : 연1%
이자율은 연1%니까 시중은행 금리보다 3-5% 정도 낮은 금리이죠. 한도는 총 1,000만원인데요. 한꺼번에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지급받게 됩니다.
월별 대부 한도액은 50-200만원 이내이고,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상환방법
상환기간과 방법은 신청자가 기간을 선택하여 매월균등분할상환으로 진행되는데요. 1년거치 3년부터 3년 거치 5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5 신청방법
신청기한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1월은 교육일수가 채워지지 않아서, 2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오프라인, 온라인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온라인 신청은 근로복지넷 서비스 신청에서 로그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팩스접수는 불가하니 이 점 참고하세요.
6.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국세청이 발급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20세 이상 모든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불가능할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대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가능)
* 소득금액증명원상 근로소득, 종교인소득은 “지급받은총액, 수입금액”으로, 그 외소득은“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에 한함) 또는 무급휴직확인서(무급휴직근로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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