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생활을 접고 시골로 귀촌을 계획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농촌만이 아니라 어촌으로 귀어하는 분들도 많으세요.
귀어는 귀촌보다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귀어귀촌의 개념과 2024년 귀어귀촌인 초기 정착안정 지원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귀어귀촌 개념
귀어업인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람
2.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 단, 이 지침에서는 어업경영하지 않고 있더라도, 익년도까지 본 자금으로 창업할 자는 어업인으로 봄
재촌비어업인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을 경영하지 않는 자

귀어란? (3Type)
- J턴어촌 출신 도시거주자가 본인의 고향 어촌이 아닌 타 어촌지역으로 귀어하는 경우
- U턴어촌 출신 도시거주자가 본인의 고향 어촌으로 귀어하는 경우
- I턴도시에서 태어나 살다 어촌으로 귀어하는 경우
귀어귀촌 준비절차
STEP 01 정보와 기초지식 수집, 수산 관련기관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모으고, 전화 및 창구를 이용해 전문가와 상담 등을 통해 기초지식을 쌓는다.
STEP 02 관련교육 사전 이수 및 현장 체험교육기관을 통해 이론과 기술교육을 받고, 어업 (양식업) 체험을 해본다.
STEP 03 업종선택, 자신의 여건과 적성, 기술수준, 자본 수준 등에 적합한지 신중하게 검토한 후 업종을 선택한다.
STEP 04 기술습득, 실질적인 정보 수집과 현장체험을 통해 한 사이클 정도의 어업 또는 양식업에 참여하면서 확실한 기술을 습득한다.
STEP 05 지역선정,생활여건과 선정된 업종에 적합한 입지조건 등을 고려해 정착지를 물색하고 지역을 선정한다.
STEP 06 창업계획수립, 자신이 선택한 업종과 그에 맞는 규모를 고려해 지역의 수산사무소 및 선도어가 등에 조언을 구해 실행 가능한 창업계획을 수립한다.
STEP 07 자금확보, 창업자금과 여유 생활 자금을 확보해 둔다. 개인자산 , 국가의 어업인 지원사업 등을 이용한다.
귀어단계별 체크리스트
2024년 귀어귀촌인 초기 정착안정 지원사업
1. 지원기간
~ 2024. 11. 30.
2. 지원내용
ㅇ 어업 장비 또는 어업 소모품 등 구입비
ㅇ 임차료(월세)
ㅇ 이사비
ㅇ 주택 수리비(도배, 장판 등)
3, 신청자격
2024년 1월 1일 이후 인천광역시 어촌지역으로 전입하여 거주중인 귀어인 대상
4. 문의처 인천귀어귀촌지원센터 032-811-9604 /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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