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체납세금 확인 등기부등본에 안 나오는 미납 국세 확인방법

전세 사기로 떠들석한 상황에서 또 한가지 신경쓰이는 건 집주인 체납세금인데요. 등기부등본을 보아도 국세청에서 압류하지 않은 상태인 체납세금을 확인하기 어렵죠.

국세청에서 등기부등본에 안 나오는 집주인 체납세금 확인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았네요. 건물주의 국세 체납액 확인을 할 수 있는 ‘미납국세열람제도’인데요. 오늘은 이 제도를 소개해 볼게요.

미납국세 열람제도

​주거용 건물이나 상가임대차 계약하기 전에 ‘미납국세열람제도’로 집주인의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해놓은 제도인데요..

대부분 등기부등본에 압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깨끗하면 안심하지만, 세금은 우선 변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 내가 계약하기 전에 미납된 세금이 있으면 만에 하나 건물이 압류되면 내 보증금을 지키기 어려워요.

​때문에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 건물의 임차예정자는 미납국세열람제도를 이용해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있지 않은 집주인의 미납국세를 확인해보는 건 필요한 거죠.

​그럼 “미납국세열람제도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1. 체납세금 확인- 미납국세열람

만약 경매가 될 경우 내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건물주의 미납세금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아래의 3가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국세
  •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 납부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

2. 열람 신청 방법

예전에는 이 제도를 이용해 열람을 신청하려면 신청서에 임대인의 서명을 받아야 했는데요. ’23년 4월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도 열람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임차인 재산보호를 위해 주택·상가 건물의 임대차 개시일까지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열람 신청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민원인의 방문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홈택스에서 미납국세 열람을 사전 신청할 수 있게 해 놓았는데요. 미리 온라인으로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을 하고 열람은 원하는 세무서에서 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확인까지 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편할텐데, 임대인 입장도 고려한 걸로 보이죠. 그리고 복사나 사진도 찍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아래 국세청에서 정리해 놓은 설명을 참고해 보세요.

“미납국세등 열람신청(주택임차, 상가임차)”은 주거용 또는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자 하는 자가 임대인의 국세체납 여부 등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홈택스를 통한 “미납국세등 열람신청(주택임차, 상가임차)”은 본인만 가능한 업무입니다.

대리인 열람을 원하시는 경우 홈택스 신청은 불가하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세무서로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은 열람만 가능합니다. 내역서 발급 및 복사, 사진 촬영이 불가한 점 양해바랍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한 경우 그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합니다.

입력된 휴대전화번호로 민원 진행상황에 대한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처리 관서는 방문을 원하는 세무서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3. 홈택스 사전신청방법

홈택스 회원가입 후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①홈택스 로그인 → ②신청/제출 메뉴 → ③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④미납국세등 열람신청 선택 → ⑤신청 화면(신청서 작성 후 파일 변환하여 제출)

처음 해보는 거라서 헤맬 수 있는데요. 홈택스에 접속해서 로그인한 다음, 상단에 뜨는 위의 메뉴 중 두번째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를 클릭하시면 아래의 화면이 나와요.

그럼 체납관련신청 클릭하고 또 여러개의 메뉴바가 나오면 그중에서 미납국세등 열람신청을 클릭하면 신청서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거기에서 기본적인 자신의 정보(기본 인적 사항)를 입력하고 하고요.

열람을 할 세무서를 아래의 찾기를 클릭해서 정하면 되는데요. 전에는 건물 소재지 세무서만 가능했는데 지금은 열람을 원하는 세무서를 선택할 수 있게 해 놓았어요. 좀 더 편리해졌죠?

그리고 관련 서식을 다운 받아서 작성한 다음 다시 첨부 서류에 올리면 되는데요. 다운로드하면 신청서와 첨부할 서류 목록이 나와요. 서식은 아래한글 문서로 되어 있어요.

첨부서류 1. 임대인 및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1부
2.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국세징수법」 제109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세무서를 선택하여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하고, 열람 안내 문자를 받으면 신청 세무서에 방문하여 미납국세를 열람하면 됩니다.

미납국세열람 신청

4. 체납세금 확인 신청 준비물

​※ 준비해야 할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은데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경우와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가 각각 다르니까 참고해 보세요.

임대인 동의받아 신청하는 경우

    ①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원본) 1부 (임대인 도장 날인(서명) 여부 확인)

    ② 임대인·신청인 신분증(사본) 각 1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

    ①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원본) 1부

    ② 신청인 신분증(사본) 1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③ 임대차계약서(사본) 1부 (임대차개시일까지 열람신청 가능)

지금까지 주거용 건물이나 상가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건물주)의 체납세금 확인 등기부등본에 안 나오는 미납 국세 확인방법을 알아보았어요. 인터넷에 관련된 정보가 예전 것이 많아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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