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조회 계산해보기

자녀장려금 조회 신청 계산해보기

자녀장려금 조회, 계산해보기, 신청방법을 알아볼게요.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부부 합산 총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 기간에 할 수 있으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반기 신청도 가능한데요.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녀 장려금 계산

자녀 장려금 제외기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아래 3가지 신청 제외자 유형에 해당 되면 자녀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1. ① 2023년 12.31.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②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③ 2023년 중 전문직 사업자

아래의 계산기에서 직접 조건을 넣고 계산해 보세요. 부양자녀 수와 총소득, 재산 기준을 보시면 바로 확인이 됩니다.

자녀장려금 계산기

자녀장려금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이용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선택하고, 심사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이용
1.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2. 앱에 로그인 후, “장려금” 메뉴에서 자녀장려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사이트 이용
1.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자녀장려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 조회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하고 쉬운데요.

1,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로그인합니다.
2.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합니다.
3. 간편 신청하기’를 선택하고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합니다.
4.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ARS 전화 신청 :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서면 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청 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며,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각각 9월 1일부터 9월 15일,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신청자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자녀 정보 서류 :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 증빙 서류 (해당되는 경우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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