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연료비 난방비지원금 신청방법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난방비가 계속 오르면서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과 여름철에는 냉난방 사용으로 전기와 가스 난방요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매년 에너지 비용을 지원받아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에너지바우처 핵심 요약]

지원 대상: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가구

  • 지원 내용: 전기, 가스, 난방비 지원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신청
  • 지급 방식: 바우처 형태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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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공식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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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 다양한 에너지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다자녀세대 :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이면서 동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2명이상 포함하는 세대 (등본상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세대주와의 관계가 “배우자의 자녀”는 자녀로 포함)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60.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8.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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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에너지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에너지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 도시가스요금
  • 지역난방비
  • 등유 및 연료비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복지로 바로가기
  2. 에너지바우처 검색
  3. 신청서 작성
  4. 심사 진행
  5. 바우처 지급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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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는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이지만 신청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본인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지원 제도를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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