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급여 대상과 신청방법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

월세와 관리비 부담으로 매달 생활비가 빠듯한 가구가 많습니다. 특히 소득이 적은 가구의 경우 주거비 부담은 생활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주거급여’ 제도로 월세와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매달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주거급여

주거급여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
  • 지원 내용: 월세 또는 주거비 지원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신청
  • 지급 방식: 매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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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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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대표적인 주거 지원 제도입니다.

임차 가구의 경우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약311만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가구
  • 임차 또는 자가 주택 거주 가구
  • 일정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지원 대상 확인
주거급여 대상 여부 확인하기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지원되고,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 월세 지원
  • 주택 수리비 지원
  • 주거 환경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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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주거급여는 지역(급지)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서울) 기준 최대 약 36만 9천 원, 3인 가구(2급지)는 37만 5,000원 등 전년 대비 약 1.7~3.9만 원 인상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게 실제 임차료 수준을 고려하여 지원됩니다.

2026년 주거급여 주요 인상 내용 (월 임차료 기준)

  • 1급지 (서울): 1인 36만 9천 원, 2인 41만 4천 원, 3인 51만 1천 원, 4인 58만 7천 원.
  • 2급지 (경기·인천): 1인 30만 원, 2인 33만 9천 원, 3인 39만 5천 원, 4인 44만 3천 원.
  • 3급지 (광역시·세종시·특례시): 1인 24만 7천 원, 2인 27만 7천 원, 3인 31만 9천 원, 4인 35만 9천 원.
  • 4급지 (그 외 지역): 1인 21만 2천 원, 2인 23만 5천 원, 3인 26만 5천 원, 4인 29만 7천 원.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복지로 바로가기
  2. 주거급여 검색
  3. 신청서 작성
  4. 심사 진행
  5. 지원금 지급

신청시 제출서류

  • 1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2소득·재산신고서
  • 3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4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5통장사본

[지금 바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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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인데도 신청하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본인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달 지급되는 주거비 지원으로 생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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