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부과기준 및 면제 대상에 대해 알아 볼게요. TV가 있으면 누구나 내야 하는 걸까요? 가정용과 사무실의 경우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걸까요? TV가 없어도 내야 할까요? 내지 않으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것이 있을까요?
오늘은 수신료 부과기준과 면제대상 그리고 TV수신료 해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TV수신료 부과기준
TV 수신료는 칼라 TV 수상기를 소지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부과되는데요. 부과금액은 TV 수상기 고지 대수당 2,500원이고, 가정용은 1가구에 2대 이상 보유시에도 1대분만 부과해요.
가정용이 아닌 사무실, 영업소 등의 TV 수상기는 몇 대가 있는 지에 따라 각각 수신료를 내야 하죠. (보유대수×2,500원)
- 가정용 : 1가구 1대만 부과 (대수당 2500원)
- 사무실 (영업소) : 보유대수에 부과 ( 보유대수X2500원)
그럼 TV수신료 면제 대상은 무엇일까요?
2. TV수신료 면제대상
관리비 명세서를 보면 “TV 수신료”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TV 수신료는 KBS와 EBS의 재원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해당 채널을 시청하지 않아도 2,500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요.
단순히 KBS와 EBS를 시청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요. 미납이 누적되면 국세 체납에 준하여 강제 집행이 시행될 수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 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 집에 TV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엔 의무적으로 납부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TV가 없으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이 아니어서 TV가 없는데도 몰라서 그냥 내는 경우도 있어요.
TV 유무 확인 신청
TV없거나 보유 대수가 변경된 경우, TV보유 대수 변경(말소)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수신료 청구 2주전에 KBS(전화1588-1801)나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번)에 신고하면 KBS에서 TV유무를 확인하게 되죠.
이미 납부한 수신료도 KBS에서 TV수신료 환불이 인정되면 환불이 가능해요. 수신료 환불요청 시 환불 대상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는 한전에서 바로 환불 처리하고, 3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KBS에서 환불해 주니까 KBS로 환불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아래에서 내 명의로 등록된 TV를 조회해 보고 대수 변경이나 말소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아래에 바로 가기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 외에 수신료 면제 대상은 아래와 같아요.
가. 난시청 지역 고객 (KBS에서 판정 통보)
나.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상이등급구분 1∼7급)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 또는 의료수급자
라. 가족 중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구
마. 주거 전용의 주택용전력으로 사용량이 월 50kWh 미만인 고객 (해당월에 한함. 별장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3. TV 수신료 해지 방법
TV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수신기가 없는 경우에는 TV 수신료를 해지해야 하는데요. 해지하는 방법으로는 인터넷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도 있고요.
KBS 수신료 고객센터, 또는, 한전 콜센터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신청할 수도 있어요.
① 아파트(오피스텔) : 관리사무소에 TV 수신료 면제 신청서 작성 → 직원 확인 후 해지
② 단독주택 : KBS 고객센터(1588-1801), 한전 콜센터(123)으로 해지
③ 인터넷 신청 : KBS 홈페이지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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