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은 생활비입니다. 고정적인 소득이 끊기면 생활비, 공과금 등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가 ‘실업급여’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실업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 핵심 요약]
지원 대상: 고용보험 가입 후 실직한 근로자
- 지원 금액: 평균 임금의 약 60% 지급
- 지원 기간: 최대 270일까지 지급 가능
-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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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특히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주는 소득 대체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핵심 수급 요건 (4가지 필수 충족)
- 이직(퇴사)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등).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주의: 자진 퇴사(개인 사유)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질병이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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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실업급여는 다음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액: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하며, 2025년 기준 하한액은 1일 64,192원입니다. 월 기준으로는 최소 약 192만 원에서 최대 약 19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 신청 기한: 퇴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근무 기간과 연령에 따라 지급 기간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구직 신청
- 고용센터 방문
- 실업급여 신청
- 실업급여 지급
[지금 바로 신청]
지금 바로 아래에서 본인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직 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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